AI 기본법, '과태료'보다 무서운 건 '비즈니스 정지'다

마쵸(엔드플랜)
마쵸(엔드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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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의 진짜 리스크는 과태료가 아니라 비즈니스 중단임을 경고하는 이미지
법 위반 시 겪게 될 진짜 비용은 '시간'과 '신뢰'입니다.
엔드플랜의 마쵸입니다.

"3천만 원 VS 영업 정지"


2026년 1월, 전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AI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과태료 3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긴장하십니다. "3천만 원?신제품 런칭 때 쏟아부을 마케팅 실탄인데.."
맞습니다. 3천만 원, 정말 큰 돈입니다. 하지만 진짜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정지'입니다. 과태료는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갚을 수 있지만, 사업 정지는 한창 달려갈 회사에게 더 큰 부담입니다.

1. 3천만 원의 함정: "고칠 때까지 멈추세요"

이 법의 핵심 제재 수단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시정명령(Corrective Order)입니다. 과기부는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귀사의 서비스, AI 생성물 표시 안 되어 있으니 표시 시스템 다 고칠 때까지 영업하지 마세요."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3천만 원이 문제일까요? 서비스가 하루 멈추면 고객 신뢰는 바닥을 칩니다. 수정 개발하고, 배포하고, 다시 승인받는 기간 동안 매출은 0원이 됩니다. 이게 진짜 "비용"입니다.

2. 당신도 해당됩니다 (숨을 곳은 없다)

"우리는 AI 기업 아닌데요? 그냥 툴만 쓰는데요?" 아닙니다. 법은 "AI를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포괄합니다.
  • 챗봇을 붙인 쇼핑몰
  • AI로 상세페이지를 만든 에이전시
  • AI로 영상을 보정한 프로덕션
고객에게 결과를 준다면, 당신은 법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넷플릭스 등)에 납품한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법을 어기는 순간, 글로벌 계약의 "Compliance(법규 준수)" 조항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생존을 위한 3가지 방패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5.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AI 기본법 제 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복잡한 법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핵심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투명성: "썼으면 티를 내라"

이 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생성형 AI를 썼다면, 사용자에게 알리십시오. 워터마크든, 자막이든, 설명란이든. "속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2) 안전성: "위험하면 관리하라"

당신의 AI가 사람 생명, 안전, 채용, 대출에 영향을 줍니까? 그렇다면 '고영향 AI'로 분류됩니다. 이때는 단순 고지를 넘어, '위험 관리 체계'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3) 책임성: "도망가지 마라" (해외 사업자)

서버가 미국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한국 내에 목소리를 들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4. 예고: "그럼 광고 영상에 3초 쓴 건요?"

여기서 실무자들은 머리가 아파집니다.
"대표님, 우리 광고 영상 전체가 AI는 아닌데요."
"하늘 배경만 바꿨는데 워터마크 박아야 하나요?"
"엔딩 크레딧에 넣으면 될까요?"
법 조문에는 이런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답은 있습니다. 영상 전문가 9MR님과 직접 주무 부처 산하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광고/VFX/영상 업계가 반드시 알아야 할 AI 표시 의무 디테일"을 실제 문의 사례와 함께 공개합니다.

📌 Key Takeaways

  • 1AI 기본법 위반 시 최대 리스크는 과태료(3천만 원)가 아니라 '시정명령'으로 인한 서비스 운영 중단입니다.
  • 2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납품 시, 한국 AI 법 위반은 '계약 해지(Compliance Fail)'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3가장 비용 효율적인 대응책은 '투명성 확보(생성형 AI 표시)'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는 AI를 개발하지 않고 API만 쓰는데도 적용되나요?
네. AI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인공지능 등 이용 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이면 바로 단속되나요?
통상적인 계도 기간(1년 예상)이 있을 수 있으나, 글로벌 계약이나 투자 유치 관점에서는 즉시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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